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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꼼꼼히 살펴봅시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나요?

 

최근들어 젊은층들이

전세자금을 결혼전에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답니다.

물론 어느정도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게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상품들을

여러가지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

꼼꼼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셔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막상 대출을 할 때는 당장

목돈이 생겨 기분에 안정이 되지만

막상 이자가 붙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는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주택전세자금대출) -

 

# 대출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인정기준

1.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여야 한답니다.

2.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자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자신의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된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 대출기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을

살펴보죠.

- 일시상환: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나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 자체를

균등하게 매달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균등하게

매달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즉,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처음에 크게크게 갚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갚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세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게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괜찮은 상품인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잘 마련하셔서

전세집 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