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나요?
최근들어 젊은층들이
전세자금을 결혼전에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답니다.
물론 어느정도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게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상품들을
여러가지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
꼼꼼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셔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막상 대출을 할 때는 당장
목돈이 생겨 기분에 안정이 되지만
막상 이자가 붙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는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주택전세자금대출) -
# 대출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인정기준
1.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여야 한답니다.
2.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자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자신의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된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 대출기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을
살펴보죠.
- 일시상환: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나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 자체를
균등하게 매달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균등하게
매달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즉,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처음에 크게크게 갚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갚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세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게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괜찮은 상품인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잘 마련하셔서
전세집 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