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대출에 관해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부담이 가는 대출도 아니고
적절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자신이 만약 혼례비가 필요하다면
혼례비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고
자녀학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자녀학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건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비 쪽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련해놓은 목돈은
없고 급하게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한번 쯤 고려해볼만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좋은게 절대
아닙니다. 이자가 붙기에..
하지만 너무 급한상황이라면
고려해볼 수 밖에 없겠죠!
이제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대출 -
#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인
월 평균 소득 255만원이하 근로자만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하면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요양시설, 산후조리을 이용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으로써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2. 노안성 질환이 진단되어서 요양시설을
사용할때 드는 비용
3.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 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하도록 한답니다.
# 의료비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융자조건
연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해야한다고 하네요~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죠.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 납부해야하는 비용 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 증명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을 전부 융자 받은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하기로
결정된 자(정당한 방법이 아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여기까지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의료비 부분이였습니다.
자세히 적어보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가 부족할 경우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말 꼭 돈이 필요할 때
고민해볼 수 있는 상품이네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해
상품을 여러가지 내놓는 것 같습니다.
항상 대출을 하기전에는
그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필요하므로
위에서 알려드렸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