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고계시나요?ㅎ
대학생분들은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신
경우가 있답니다.
취업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대한민국 대학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 대학생분들은
자신의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답니다.
특히 개학초나 개학말에 돈을 많이쓰게
되는데요.
꼭 참석을 해야하는 모임과 그리고 자신이
취미로 하고있는 동아리 등 여러가지 약속들이
잡히게 되면 꼭 돈을 써야하는 상황들이 온답니다.
방학때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을
아직도 모르시는 학생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아챙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못받아 챙기시는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ㅎ
얼마나 억울합니까! 꼭
주휴수당 계산법을 숙지하도록 하세요.
주휴수당 개념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주간 자신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의 기회가 없답니다.
꼭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저같으면 15시간 이상 꼭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곤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시할게 못된답니다.
하루하루 계산하는게 아니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버리면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면
주휴수당 = ( 1주일간의 실제 근로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일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시급은 5580원 이며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은? 30시간이죠?
그럼 30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할게요.
주휴수당 = ( 30/40 ) * 8 *5580
= 33480 원이 나온답니다.
1주일 일하고 나서 33480의 주휴수당이
나오는겁니다.
1달이면 얼마일까요? 33480*4=133920원 입니다.
13만원을 무시할껀가요? 아니면 챙기실래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용주 분들께서도 꼭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